
[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인근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기존 유인항공기 방식에서 무인항공기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농약 비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방제 방식 변경만으로 주변 시설과 농작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는 2026년 10월 23일 회신에서 해당 지역의 비산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무인항공기 방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풍속 초속 3m 이하, 비행고도 2~3m, 비행속도 시속 15km 이하를 작업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살포시간은 일출 후 오전 10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일몰까지라고 밝혔다.
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마을 현장관리 인력의 점검을 실시하고, 강풍 등 작업에 부적합한 기상 조건에서는 작업을 중지하며 비산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필요시 방제업체 등과의 합동 조사 및 시료 분석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안전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실제 방제 과정에서 기준이 지켜졌는지, 현장점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문제가 확인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령시 회신에는 풍속·비행고도·비행속도·살포시간 등 작업기준과 일반적인 관리 절차가 담겼다. 하지만 회신 내용만으로는 방제일별 현장점검 횟수와 점검 결과, 실제 기상 조건, 작업 조정·중지 지시 및 이행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현장점검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행정이 설명한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점검표와 출장복명서, 작업기록, 지시·조치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버섯재배시설이 인접한 지역이라면 일반적인 공동방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장소의 위험요인까지 충분히 검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설의 위치와 살포 구역의 관계, 주변 농작물, 사용 약제의 특성, 비산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친환경 약제 사용’만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보령시는 민감 지역에 친환경 약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약제명과 사용일, 살포 구역, 약제 선택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약제의 안전성을 판단하려면 ‘친환경’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제품과 사용 조건, 주변 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검토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약제 사용 기록과 버섯재배시설 인근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를 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필요시 합동 조사 및 시료 분석을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다만 이번 회신만으로는 실제 신고 접수 여부나 조사·분석 실시 여부, 후속 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의 설명을 검증할 기록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방제 방식 변경 검토서와 결재 자료, 공동방제 계획 및 살포 구역도, 방제업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작업지시서, 현장점검 기록, 약제 사용 내역, 안전성 검토 자료, 민원 조사 및 후속 조치 기록 등을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
이 자료들은 방제 방식 변경의 근거와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 실제 작업 이행, 현장 감독 결과가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현재 확인된 회신만으로 보령시의 관리가 부실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무인방제 전환과 일반적인 작업기준 제시만으로 안전관리가 충분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안전관리의 실효성은 방제 방식을 바꿨다는 설명이 아니라, 위험을 검토하고 기준을 지키며 현장을 감독했다는 기록으로 입증돼야 한다.
보령시가 제시한 안전관리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관련 기록이 행정의 설명을 뒷받침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후속 확인을 통해 작업기준 준수 여부와 현장감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