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승인형 제작이 바꾸는 홍보 업무
홍보팀 한 사람이 신제품 소식 하나를 외부에 내보내기 위해 평균 세 곳 이상의 외부 업체와 동시에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은 이제 낯설지 않다. 기사 대행사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블로그 대행사에 검색 키워드를 전달하고, 영상 제작사에 대본과 자막 수정을 따로 요청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같은 캠페인 안에서 수치와 표현이 플랫폼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자주 무너지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숏츠메이커는 이 파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본 하나에서 기사·블로그·숏츠 영상을 파생시키고, 사람이 네 번 직접 승인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 글은 그 흐름을 단계별로 풀고, AI 생성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할 때 적용되는 표시 의무와 광고 규정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짚는다.
거래처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매체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 기사는 사실 중심 서술이 필요하고, 블로그는 검색 유입과 가독성을 함께 잡아야 한다.
숏츠는 대본·이미지·음성·자막이 서로 맞아야 하고, 소셜미디어는 플랫폼별로 따로 올려야 한다. 형식별로 업체를 나누다 보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고 수정 요청도 업체마다 따로 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사와 영상의 수치가 달라지거나, 블로그에서 고친 표현이 자막에는 그대로 남는 사례가 생긴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단일 원본을 기준점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각 업체가 별도로 초안을 작성하는 관행에 있다. 숏츠메이커가 제시하는 접근법은 모든 결과물을 승인된 원본 하나에서 파생시켜 이 어긋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작 흐름은 콘텐츠제작대행 기능에서 시작된다.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5,000자 안팎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 초안은 역할이 다른 두 검토 AI를 차례로 거친다. 첫 번째 AI인 '알파'는 글의 강점과 보강이 필요한 지점을 찾고, 두 번째 AI인 '베타'는 과장 표현이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문구를 가려낸다.
시각이 다른 두 검토를 거치면 초안이 지나치게 무난해지거나 반대로 과장되는 경향 모두를 줄일 수 있다. 이후 자동 점검 단계에서는 금지 표현과 잘못된 호칭을 직접 수정하고, 문맥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확인 필요' 표시로 남겨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한다.
AI를 단일 만능 작성자로 두는 대신 작성·비평·위험 탐지 세 기능으로 분리한 구조다.
광고
이 모델에서 승인 체계는 핵심 설계 원칙이다. 숏츠메이커는 원본 글, 블로그 글, 인터넷신문 기사, 숏츠 영상 등 네 지점에서 반드시 사람의 확인을 요구한다.
원본 글이 승인되면 그것을 토대로 블로그·기사·영상이 생성되고, 각 결과물은 외부 공개 전에 다시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본이 하나이므로 세 결과물 사이의 핵심 사실과 수치가 어긋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다만 요약하거나 대본·자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마다 사람이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완전 자동 게시보다 몇 분 느릴 수 있지만, 홍보 콘텐츠에서 그 몇 분은 잘못된 수치 표시, 과장 문구, 광고 오인 논란을 사전에 막는 안전망에 가깝다. 영상 제작 단계는 단일 원본의 필요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준다.
숏츠 영상을 만들 때 대본, 장면 이미지, 영상 클립, 나레이션, 자막, 배경음악이 함께 생성된다. 나레이션은 숫자를 사람이 읽듯이 처리하여 '2배'는 '두 배'로, '1건'은 '한 건'으로 소리 낸다.
화면에는 나레이션이 중요한 수치나 단어를 말하는 순간 숫자가 올라가는 카운트업, 형광펜 강조, 수치 비교, 단계 표시, 체크 목록 같은 모션 그래픽이 붙으며 장면이 끝날 때까지 화면에 유지된다. 효과음은 나레이션이 묻히지 않도록 영상 한 편에 두 번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시각 효과 자체가 아니다. 기사 본문에서 수정한 수치가 영상 자막과 나레이션에 반영되지 않으면 같은 캠페인이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하는 상황이 된다. 원본 승인 이후의 파생 과정이 단일 원본에서 출발하더라도, 변환 과정의 개별 검토가 왜 필요한지를 영상 제작 단계가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배포 단계는 더 복잡하다. 승인된 영상은 소셜미디어 게시용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서비스인 Upload-Post를 통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링크드인, X 등 7개 플랫폼에 동시 게시할 수 있다. Upload-Post 공식 사이트는 2026년 11월 현재 22개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밝힌다.
처음 사용할 때는 게시할 각 소셜미디어 계정을 연결하는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게시 이후에는 조회수 등 성과 지표를 30분마다 취합해 한 화면에 표시한다.
광고
30분 단위 집계는 어느 채널에서 반응이 발생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성과는 주제, 계정 상태, 게시 시각, 플랫폼별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조회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AI 표시 의무와 광고 규제의 경계
플랫폼별 AI 표시 규칙도 배포 전에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는 실제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사실적인 합성·변형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공개 설정을 별도로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틱톡은 사실적인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도록 하며, C2PA와 같은 콘텐츠 출처 메타데이터를 읽어 라벨을 자동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메타 계열 서비스도 'AI 정보' 라벨 정책을 운영한다. 여러 플랫폼에 동시 게시할 때 이 설정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지 않으면, 플랫폼이 자동으로 라벨을 붙이거나 게시 자체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독자가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 환경이 이미 제작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이후 법률 제21311호 개정으로 인공지능취약계층 참여 보장, 이용비용 지원, 창업 활성화 등 진흥 조항 일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됐다. 7월 개정분은 진흥 조항 중심이어서 의무 조항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투명성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계속 적용 중이다.
투명성 의무의 근거는 제31조다. 제1항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한다.
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이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요구한다.
의무를 지는 주체를 구분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행법상 의무 대상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다. AI를 내부 업무 도구로만 활용하는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반면 고객에게 AI 글·영상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홍보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는 기업이 아무런 주의 의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서비스가 사전 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과물에 표시를 워터마크 형태로 남기는지 아니면 기계가 읽는 메타데이터로 붙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메타데이터 방식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AI 음성·영상이라면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표시가 추가로 필요하다. 과태료 구조는 자동화를 도입한 기업이 특히 놓치기 쉬운 지점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제43조가 정하는 과태료 한도는 3,0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제1항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결과물 표시와 관련한 제2항·제3항 위반은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22일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법 조문이 아닌 행정 방침이므로, 종료 시점과 연장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동화보다 중요한 사람의 최종 책임
광고 성격의 콘텐츠라면 규제는 더 좁은 문으로 바뀐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AI 가상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된다. 개정 조문에는 AI 생성 사실이나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실제 소비자가 작성하지 않은 후기를 구매 경험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콘텐츠 제작이 자동화될수록 광고의 출처와 경험의 진위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다.
신문법과 블로그 마케팅 규정도 함께 작동한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이 기사와 광고를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편집하도록 요구한다. 대가를 받고 작성한 블로그 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국회에는 온라인 광고에서 AI 생성물 활용 고지와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와 최종 문구는 현재까지 공식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고
그러나 홍보팀이 지금 점검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제작 도구의 편의성보다 표시·고지·광고 구분이 작업 흐름 안에 내장되어 있는지가 먼저다. 반론도 있다.
AI가 초안을 쓰고 영상까지 만들면 콘텐츠 품질이 평균화되고, 브랜드 고유의 목소리가 옅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와 블로그, 숏츠가 같은 문장과 같은 강조점으로 반복되면 독자는 홍보성 콘텐츠를 더 빨리 알아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의 본질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승인 체계의 부재다.
원본과 파생 결과물을 담당자가 각각 검토하고, 매체별 문법에 맞춰 수정하며, 광고 표기를 명확히 남긴다면 자동화는 브랜드 언어를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메시지 오류를 줄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홍보 대행 시장에서 자동화의 영향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역할 재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복 제작과 업로드 업무는 줄어들겠지만, 사실 검증, 법적 리스크 점검, 캠페인 메시지 설계, 매체별 편집 판단의 가치는 오히려 커진다.
거래처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전문성의 증거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단일 원본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어느 단계에서 어떤 표시를 남겼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가 전문성의 기준이 된다. 자료 하나에서 기사·블로그·숏츠가 나오는 환경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생성 버튼이 아니라 추적 가능한 승인 기록이다.
기업은 더 빨리 많이 올릴 방법보다, 같은 사실을 여러 매체에서 끝까지 같은 책임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 이 기사는 '자료 하나로 기사·블로그·숏츠까지'를 원본 자료로 삼아 작성했다.
법령과 플랫폼 정책 관련 내용은 원본 자료가 제시한 2026년 1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와 법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FAQ
Q. 중소기업 홍보팀이 AI 기반 콘텐츠 자동화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은 원본 승인 절차와 수정 이력의 관리 방식이다. 기사, 블로그, 숏츠가 같은 자료에서 출발하더라도 최종 문구와 자막은 변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AI 생성 사실 표시, 광고 고지, 플랫폼별 게시 설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최종 승인권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제품 효능·가격·수치처럼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은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방식이 실용적이다. 계도기간 중이더라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발생한 상태이므로, 서비스 도입과 동시에 표시 방식을 내부 기준으로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Q. AI가 제작한 홍보 영상에는 항상 AI 표시를 붙여야 하나
A.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를 규정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유튜브, 틱톡, 메타 계열 서비스도 사실적인 합성·변형 콘텐츠에 대해 각각의 라벨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플랫폼별 설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과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AI 생성 영상은 규제 위험도가 다르므로, 콘텐츠 유형별로 표시 의무 적용 여부를 구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워터마크 같은 사람이 인식하는 표시와 메타데이터 방식을 모두 인정하지만, 혼동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일수록 가시적 표시가 필수적이다.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22일에 종료될 경우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 표시 체계를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하다.
Q. 기사형 콘텐츠와 블로그 광고를 함께 제작할 때 가장 큰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
A. 가장 큰 위험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편집 방식이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서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 편집하도록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대가성 블로그 글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의무화한다. AI가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광고 목적을 숨기면 표시·광고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 카테고리라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AI 가상 전문가의 식품 추천 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작 단계에서 콘텐츠 목적을 기사형 정보, 협찬 리뷰, 제품 광고로 미리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고지 문구를 작업 흐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광고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