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각지대 해소 나선 대전시, 2026년에도 ‘법률홈닥터’ 운영 지속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상담부터 연계까지 지원

지난해 1,300건 넘는 법률 지원 성과…생활 밀착형 법률복지 강화

대전시가 2026년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 대전시는 법률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직접 취약계층을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초기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며, 소송구조나 소송 수행은 제외된다.

[사진: 법률홈닥터의 모습,gemini]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시민이다. 이들은 임대차 분쟁, 채무 문제, 가족관계, 복지 관련 권리 등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이후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되는 통합 법률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법률홈닥터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는 총 1,369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무료 법률상담 895건, 구조 알선 19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82건이 이뤄졌다. 이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곳에서 법률홈닥터가 운영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뒤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이 제도와 법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성 2026.01.14 08:14 수정 2026.01.14 08: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최수안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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