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시행 10주년 맞아 청렴문화 확산 추진

대면·비대면 병행…학교 관리자 참여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현장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운영된다. 교육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이 진행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한다.

 

특히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3.29 14:32 수정 2026.03.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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