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 ①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
레테브모캡슐은 희귀 유전자 변이인 RET 융합으로 생기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변이에 따른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만 발병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 약이 암세포만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이고,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 ②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
빌로이주는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암의 5년 상대생존율(2019~2023)은 78.6%이지만,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이 10% 안팎에 그쳐 치료가 까다로웠다.
< ③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
두 약의 1차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 치료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요로상피암이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이라고 설명했다. 키트루다주는 그동안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쓸 수 있고 파드셉주와의 병용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사실상 첫 사례’…제도 개선 병행 예정
복지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령상 각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개별 협상을 해야 하며, 두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었지만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 아래 타협을 도출했다. 정부는 이 선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30일 배포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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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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