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39대 영치

행안부·경찰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상습체납 차량 집중단속

체납액 분할납부 유도·생계형 차량 유연 대응 등 맞춤형 징수 추진

번호판 영치 사진
번호판 영치 사진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5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번호판 영치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부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월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10.16 09:59 수정 2026.10.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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