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마케팅 "주문 전 고객이 찾아볼 기사, 건당 1만원으로 남기세요"…기사배포권 신청 접수

홈페이지만으로 부족한 주문 전 확인 자료를 기사로 마련…소식이 생길 때 한 건씩 사용

 

진마케팅이 주문을 앞둔 고객에게 보여 줄 회사 기록을 기사로 마련하도록 돕는 기사배포권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업종 기준 20건 200,000원, 건당 10,000원으로 신제품, 매장 오픈, 인증 같은 소식을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 상품이다.

 

진마케팅은 처음 거래하는 고객일수록 주문이나 문의 전에 회사 이름을 먼저 찾아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홈페이지 말고 보여 줄 기록이 없으면 믿고 주문할 근거가 줄어들고, 망설이던 고객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진마케팅의 판단이다.

 

홈페이지는 제품과 서비스, 연락처, 회사 소개를 담는 데 꼭 필요하다. 다만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어서 처음 거래를 검토하는 쪽이 최근 움직임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개편한 지 오래된 화면만으로는 지금도 사업을 활발히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진마케팅은 설명했다.

 

기사는 이 빈자리를 메우는 영업 자료로 제시됐다. 신제품 출시, 매장 오픈, 인증 취득, 협약 체결 소식이 공개 시점과 함께 남으면 고객이 회사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확인할 수 있고, 영업 담당자도 상담 중에 공개된 기사 주소를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홈페이지와 함께 쓰면 주문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만들 수 있다. 기사를 본 사람이 회사 이름을 다시 찾아 홈페이지에서 제품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먼저 본 사람은 기사에서 최근 소식을 확인하도록 두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비용 부담은 건수 단위로 낮췄다. 20건을 미리 확보해 두고 소식이 생길 때마다 한 건씩 쓰는 방식이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쓰지 않은 배포권은 유효기간 안에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소식이 없는 달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배포는 패트론타임스와 279개 언론사 배포망을 통해 이뤄진다. 이 숫자는 배포망의 규모를 뜻하며, 언론사별 게재 여부와 게재 위치는 각 매체의 운영 정책에 따른다. 포털 검색 노출이나 생성형 AI의 인용은 각 서비스의 영역이어서 사업자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차감 기준은 공개 확인으로 정했다. 기사가 실제로 공개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1건이 차감되고 공개 주소가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며, 송출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구매한 건수가 공개된 기사로 어떻게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기사는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직접 작성하고 표현 점검을 거친다. 점검 과정에서는 다시 살펴볼 문장과 고쳐 쓸 방향이 화면에 안내되며, 이용자가 승인한 내용 그대로 송출된다.

 

의료·금융·법률 등 민감업종은 20건 300,000원이며 기사마다 담당자 검토를 거친다. 표현 점검은 정해진 규칙으로 확인하는 기능이며 법률 자문은 아니고,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와 게시 책임은 작성하고 승인한 업체에 있다.

 

진마케팅은 다음 신제품이나 계약 소식이 나오기 전에 배포권을 확보해 두면 소식이 생겼을 때 곧바로 기사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권했다. 사이트에서 즉시 결제하는 기능은 열려 있지 않으며, 신청 후 계좌이체 입금이 확인되면 배포권이 충전된다. 전화 상담은 02-476-3223으로 받는다.

 

기사배포권 신청 : jin-aeo.com/pt/news

 

 

 

 

 

작성 2026.11.07 04:51 수정 2026.11.0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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