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일대에 조성된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견본주택이 관할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대형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견본주택은 최근 분양 홍보를 위해 건축물 외벽 3면 전체를 대형 현수막으로 덮는 등 대대적인 무단 광고 행위를 벌이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 미관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체는 이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고물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외벽 대형 현수막에 그치지 않는다. 견본주택 인근 도로변과 주변 공터에는 이동형 배너 및 지주형 광고물 등이 무더기로 배치되어 있으며, 설치 수량과 규모, 위치 기준 등을 크게 초과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무단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대상이며, 위반 수위와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외광고 전문가는 “견본주택이 비록 임시 가설물이라 할지라도 외벽 전체를 도배하는 대형 현수막이나 다수의 지주형 광고물은 엄격한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광고물 설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분양 홍보도 좋지만 기본 법규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거나 시야를 가려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앞두고 불법 홍보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의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과 강력한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