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의 꿈을 파는 견본주택 현장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일대. 분양을 앞둔 '용인 대우이안 플렉시티' 견본주택이 도시 미관과 법률을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해당 견본주택은 지자체의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건축물 외벽 3면 전체를 대형 현수막으로 뒤덮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안전과 미관을 위한 엄격한 심의 조항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건물 주변 역시 기준치를 훌륭히 초과한 이동형·지주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기본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는 건설사가 아파트는 제대로 짓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위반 시 강제 철거 및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분양 홍보 효과만 노린 업체 측의 '배째라'식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으로부터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강풍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위는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듯 비웃듯이 법망을 피하고 있다.

분양 홍보도 기업 활동의 일환이지만,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선은 지켜야 한다. 법을 어겨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양 현장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화성시는 보여주기식 단속을 넘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즉각적인 강제 철거 등 단호한 행정 집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