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7일 외국인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군청 민원실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외국인등록 신청·체류 관련 상담 지원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10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민원을 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월 운영일은 오는 27일이며, 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준비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10.26 10:39 수정 2026.10.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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