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광산구 출입기자]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임곡동의 한 하천 부지에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확인해 11월 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해당 하천 부지에서 동물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11월 5일 경찰,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당시 현장에서는 사육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개와 염소, 닭, 소, 돼지 등 다수의 가축이 확인됐다. 구는 불에 탄 동물 사체로 의심되는 잔해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폐자재 등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악취도 심했다고 전했다.
광산구는 동물단체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물들을 즉시 구조했다. 또 경찰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한 곳이다. 광산구는 앞서 이곳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심한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구는 국유지 무단 점유를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산구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정황까지 확인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후속 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 점검과 단속에도 동물 학대 의심 행위가 확인된 만큼 엄정 대응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라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 학대 예방과 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