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증축·용도변경이나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 288호와 공동주택 411호 등 모두 699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령시청 세무과와 출장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격을 조정하고,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수민 보령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