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찰청, 술 마시면 시동 안걸린다...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본격 적용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 대상…결격기간 종료 후에도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 대상…결격기간 종료 후에도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뉴스추적=황규문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착 의무기간은 본인의 기존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로,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차량 시동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원천 봉쇄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장착된 안면인식 카메라로 운전자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가 해체·조작된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타인을 위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준 대리 측정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선제적 차단 조치”라며, “장치 부착 여부와 대리 측정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10.08 18:53 수정 2026.10.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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