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제353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이정연 의원은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인 추천 30%·면접 70%의 적정성과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의했다.
핵심 쟁점은 선정 비율 자체뿐 아니라 그 기준의 근거, 평가 절차의 객관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다.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기관은 해당 선정 방식의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면접 평가 기준, 이해충돌 방지 절차 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불공정이나 위법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공식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결론: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신뢰는 결과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과 검증 가능한 절차,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