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하음 김석균 대표변호사가 대구달성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구달성경찰서는 28일 김석균 변호사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2028년 10월 27일까지 2년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생계형 범죄나 우발적인 범행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획일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의 감경 처분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 위원뿐 아니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며, 처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석균 대표변호사는 이번 위촉에 따라 향후 2년간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은 형사사건의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범죄의 경중과 사건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균형 있게 살피는 심사 과정에 민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사무소 하음은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공공의 법률 분야에 기여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하음은 김석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민사·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 상담부터 사건 검토와 소송 진행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개별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법률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