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내 15개 시군 2만 6491필지 대상…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충남=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15개 시군 2만 6491필지에 대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달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적정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청에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6.10.30 12:15 수정 2026.10.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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