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복지혜택 없앤다”…정부, 53만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첫 시행…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 반영

가입 후 소득·재산 달라져도 자동 확인…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지원 가능 서비스 안내

정부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했다. 한 번 가입하면 소득과 재산 등 가구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혜택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5일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첫 정기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공적자료를 활용한 자격 판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총 79만 건의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 복지멤버십, 한 번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찾아준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일일이 복지제도를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개인의 소득·재산·연령·가구 구성 등을 분석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으며,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복지로에 안내된 복지서비스는 총 5,431개에 달한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제도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먼저 복지혜택을 찾아 안내하는 방식이다.

 

■ 달라진 소득·재산도 반영…연 2회 정기적으로 확인

 

기존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이나 거주지역 변경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수시로 안내했지만, 소득과 재산 정보는 가입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해 새롭게 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하는 정기안내 제도를 도입했다.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 이를 다시 분석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등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 가입 후 안내 못 받던 가구도 첫 복지정보 받아

 

이번 정기안내에서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도 그동안 관련 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새롭게 지원 가능 정보를 전달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과 생계·의료급여 등 총 4종의 복지서비스를 처음 안내받았다.

 

대전 지역의 50대 3인 가구 역시 2023년 가입 이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총 6종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안내받았다.

 

정부는 이처럼 복지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정기안내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카카오톡·이메일로 안내…실제 지원은 별도 심사 필요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는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안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복지급여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멤버십은 지원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실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관할 보장기관이 소득과 재산, 가구 상황 등을 조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용24 등 관련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 방법은?

 

복지멤버십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향후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등 개인의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지원 가능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복지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당장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추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도입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부가 지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안내하는 복지행정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11.06 11:01 수정 2026.11.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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